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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꿈꾸는 많은 분들께 반가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바로 2023년 12월 18일부터 수도권에 있는 빌라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청약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인데요. 그동안 빌라 한 채만 있어도 청약 1순위에서 제외되는 일이 많았던 것을 생각하면, 이번 제도 변경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준 차이, 기존 기준과의 비교, 그리고 모집공고 시점 기준이 중요한 이유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빌라 소유해도 조건만 맞으면 무주택자 가능
수도권 빌라 있어도 무주택자? 조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수도권에 빌라 한 채만 있어도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23년 12월 18일 이후 모집공고가 발표된 단지부터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되게 되었습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빌라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시세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7~8억 원 이하 수준으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주택이 많습니다.
특히 이 기준은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형태의 주택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수도권에 거주하는 많은 실수요자들에게 유의미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위의 조건만 충족하면 수도권에 소형 빌라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비수도권 기준은 더 엄격합니다
이번 무주택 기준 완화는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 주택 보유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즉,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빌라나 연립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무주택자로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비수도권의 무주택 인정 기준은 수도권보다 더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비수도권 빌라 무주택 인정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즉, 면적은 수도권과 동일하게 85㎡ 이하로 설정되어 있지만, 공시가격 기준은 수도권보다 2억 원 낮은 3억 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지역별 주택 가격 차이를 감안해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공시가격 기준도 더 높게 잡힌 반면,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이 많기 때문에 그에 맞게 기준도 보수적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컨대, 대전광역시 또는 창원시와 같은 지역에 거주 중인 A씨가 전용면적 72㎡의 빌라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빌라의 공시가격이 2억 9천만 원이라면, A씨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면적의 빌라라도 공시가격이 3억 1천만 원이라면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무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공시가격 3억 원이라는 기준선은 단순히 참고 수치가 아니라 청약 가부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기준이 됩니다.
추가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무주택 기준 및 청약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공시가격
많은 분들이 시세와 공시가격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청약에서의 무주택 인정 여부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공시가격은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며,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시세가 4억 원을 넘더라도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라면 무주택 인정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 점을 잘 활용하면 비수도권 주택을 소유한 분들도 청약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왜 공시가격 기준이 중요한가?
과거에는 비수도권 주택 보유자도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무주택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조건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해당되는 주택이 거의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무주택 인정이 거의 불가능했던 셈이죠.
하지만 이번에 면적 기준이 60㎡ → 85㎡, 공시가격 기준이 1억 원 → 3억 원으로 완화되면서
충분히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실거주용 소형 주택이 대거 무주택 인정 범위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비수도권의 기준이 수도권보다 다소 엄격하긴 하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조건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청약 진입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나 광역시에 거주 중이며 중소형 빌라에 실거주 중인 무주택 실수요자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시고, 청약 전략을 다시 세워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기존 기준과 비교하면 얼마나 완화됐을까요?
이번 제도 완화는 사실상 비아파트 주택 소유자의 청약 기회 확대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아래와 같은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는데요,
수도권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
비수도권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이전 기준에서는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주택이 거의 없을 정도로 기준이 낮아, 사실상 무주택 인정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 결과, 빌라 등 비아파트 주택을 보유한 분들은 청약 가점이 낮아지거나 1순위 진입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실적인 소형 주택 소유자도 청약 경쟁에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 것입니다.
특히 전용면적은 60㎡에서 85㎡로, 공시가격은 수도권 기준 1억 6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되며 실질적인 기회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모집공고일
이번 개편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청약 자격 판단 기준이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2023년 12월 18일 이후 모집공고가 발표된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현재 보유 중인 빌라가 위 기준을 만족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입주 시점이 아닌 모집공고일 기준의 공시가격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입주 시점에 해당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무주택 자격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처럼 공시가격 기준일과 청약 공고 시점이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해당 아파트 단지의 모집공고일을 잘 확인해 청약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청약홈에서도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무주택 기준 완화는 실질적인 주거 자산은 보유하고 있으나 무주택 청약 자격에서는 배제되었던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특히 소형 빌라에 실거주 중인 청년층, 신혼부부, 중장년층 등 다양한 계층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될 것입니다.
청약은 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고, 내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보유한 주택이 이번 기준에 해당되는지, 내가 노리는 아파트 단지의 공고일은 언제인지 꼼꼼하게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도 변경을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현실로 이뤄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청약 정책과 부동산 제도 변화에 대해 쉽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