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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헬스장 이용 소득공제 수영장 소득공제 확인하고 챙겨가세요

by januarylife 2025. 4. 11.

    [ 목차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법령 정리! 헬스장 소득공제부터 정기결제 동의제까지
2025년에는 우리 일상과 밀접한 다양한 법령들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혼인 장려를 위한 세제 혜택부터 온라인 정기결제 시 소비자 보호 강화, 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까지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령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꼭 챙겨보시고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보호법, 소비자 보호 강화 제도 : 생활 속 변화

● 온라인 정기결제, 소비자 동의 없이 인상 불가

2025년 2월 14일부터 전자상거래에서 정기결제 요금을 인상하거나 무료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반드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자동결제가 되는 구조를 악용해 요금을 무단 인상하거나 무료 체험 후 유료로 전환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잦았습니다.

앞으로는 정기결제 요금 인상 시 30일 전, 무료에서 유료 전환 시 14일 전까지 반드시 변경 내용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소비자는 변경 사항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받게 됩니다.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조치로, 구독 서비스 이용 시 더 이상 속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입니다.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2025년 7월부터는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1:1 PT(개인 트레이닝)와 같은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된 시설 중에서 소득공제 참여를 신청한 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유도하고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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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 바로가기

 

정부 24에서는 이와같은 실생활 관련 제도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와 선량한 업주 보호를 위한 제도

● 신분증 위조한 청소년에 의한 피해, 업주 책임 면제

찜질방, 모텔 등 일부 업종에서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도용으로 인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2025년 4월 23일부터는 이러한 선의의 피해를 본 업주들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협박 등으로 청소년 신분임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경우 해당 업소는 처벌을 면제받게 됩니다.
또한, 업주는 고객에게 나이 확인 가능한 증표(신분증 등)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경우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청소년 보호와 함께 자영업자 보호까지 아우르는 균형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체육시설 휴업·폐업 시 회원에 사전 고지 의무

최근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센터 등이 돌연 폐업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잦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4월 23일부터 체육시설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최소 14일 전까지 이를 회원 및 일반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선불 결제 후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사업자의 고지 의무 여부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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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확대, 혼인과 자산형성 지원

● 혼인 시 세액공제 신설

정부는 혼인율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혼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부터 새로 도입합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1인당 1회에 한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을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완화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결혼을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 주택청약 소득공제 대상 확대

2025년부터는 무주택 세대뿐 아니라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역시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주택 마련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러한 제도 개선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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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에너지 관련 규제 변화

● 이륜자동차 검사 의무화

2025년 3월 15일부터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제 이륜차도 자동차처럼 정기검사, 사용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검사 항목에는 안전성, 배출가스, 소음·진동 등이 포함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이륜차에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사용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검사 제도를 숙지해야겠습니다.

 

 

● 전기차 주행거리 허위표시, 경제적 보상 가능

2025년부터는 전기차의 주행가능 거리 허위 표기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제작자가 주행 가능 거리를 과다 표시한 경우, 시정 조치를 하거나 이에 갈음해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합니다.
또한 결함으로 인한 성능 저하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을 해야 하므로, 소비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

그동안 수소충전소는 주거지나 상업지역과의 이격거리 기준 때문에 도심 설치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25년 5월 15일부터는 방호벽 설치 시 이격거리 기준이 완화되어 도심에도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콘크리트 등으로 만든 방호벽을 일정 기준 이상 설치하면 폭발 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해, 기준을 완화한 것입니다.
이는 수소 경제 확대와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을 위한 핵심 조치입니다.

●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행위도 처벌

2025년 6월 4일부터는 운전 후 음주를 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고 직후 술을 마셔 음주측정을 방해하려는 행동도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형사처벌되며,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경찰의 음주측정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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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시행되는 법령들은 소소하지만 우리 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소비자 보호, 청년 지원, 자산 형성, 건강 증진, 교통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법령의 세부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