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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특히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미리 내 집 장기전세주택 II’는 장기 거주 안정성과 함께 매입 기회까지 제공하는 획기적인 주거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주요 내용과 혜택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리 내 집 장기전세주택 II 란
‘미리 내 집 장기전세주택 II’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하나로,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획된 제도입니다. 기존 장기전세주택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와 장기 거주 기회를 제공하며, 향후 매입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이 제도는 신혼부부가 저렴한 전세금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출산과 자녀 수에 따라 최장 20년까지 거주 기간이 연장되고,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우선매수청구권과 매매가 인센티브까지 주어지는 구조입니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이문아이파크자이’를 포함해, 전용면적 41㎡~84㎡의 다양한 평형대가 공급되며, 1호선 외대앞역과 신이문역 사이에 위치한 초역세권 입지로 생활 인프라가 매우 뛰어납니다.
입주 자격과 기본 조건
‘미리 내 집 장기전세주택 II’는 서울시에서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한 주택 공급 정책인 만큼, 대상자의 자격 요건과 조건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본 제도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무주택 세대구성원 여부, 혼인기간, 주택 소유 이력 등 여러 항목이 고려됩니다.
■ 입주 자격: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중심
입주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청자 및 그 배우자(또는 예비배우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과거 5년 이내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단,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예금 가입 여부는 필수는 아니지만 가점에서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여야 하며, 이혼 또는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녀 유무는 관계없으며, 무자녀 및 유자녀 부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혼인 예정(예비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며, 관련 서류(혼인 예정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비부부의 경우도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배우자(예비 배우자)와의 세대 합가가 예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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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여 집 걱정 없는 고품격 도시를 건설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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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및 소득 기준
명시된 자격 외에도 가구 소득은 월평균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하며,
자산 기준도 별도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소득·자산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다만 출산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 시 소득·자산 기준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기본 거주 기간 및 연장 조건
해당 제도에 입주하게 될 경우, 거주 가능한 기본 계약 기간은 최장 10년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공공 전세주택과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거주 기간이 최대 20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1자녀 이상 출산 시: 기본 거주 가능 기간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이는 자녀 수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됩니다.
계약 갱신 시 자격 완화:
출산한 가구의 경우, 일정 자녀 수 이상이면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이 폐지되어 재계약이 더 용이합니다.
즉, 초기에만 일정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되고, 출산 이후에는 실질적인 거주 유지 요건이 상당히 완화됩니다.
거주 기간 중 출산에 따른 혜택 부여: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면 그 시점부터 혜택이 적용되며, 갱신 시점마다 자녀 수와 혜택이 다시 반영됩니다.
자녀 수가 2명 이상일 경우, 우선매수청구권과 매매가 인센티브까지 제공되므로, 출산 시점과 거주 기간의 전략적 계획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미리 내 집 장기전세주택 II’의 입주 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한 소득·자산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출산 여부에 따라 거주 기간이 늘어나고 조건이 완화되는 장점이 있어, 앞으로 자녀를 계획 중인 가정이라면 더욱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출산 시 제공되는 다양한 인센티브
‘미리 내 집 장기전세주택 II’의 핵심은 출산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며, 주요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 최장 20년
소득기준: 계약 갱신 시 소득기준 폐지
자산기준: 재계약 시 자산기준 폐지
매매가 인센티브: 해당 없음
우선매수청구권: 해당 없음
● 2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 최장 20년
소득/자산기준: 재계약 시 폐지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매매가 인센티브(시세의 90%) 적용
● 3자녀 이상 출산 시
위와 동일한 조건에서 추가로 주거이전 및 평형 확대 지원, 우선매수청구권 10년 후 부여, 매매가 인센티브 등의 혜택이 강화됨
이러한 인센티브를 통해 장기적으로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으며,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출산 후 인센티브 사례 : 주거이전과 우선매수청구권
신혼부부가 입주 후 자녀 수 증가로 더 넓은 평형대의 집으로 이전을 원할 경우, 3년차부터 주거이전이 지원됩니다. 이는 기존의 ‘장기전세주택 I’이 만기된 물량을 다시 공급하여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은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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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이전
대상: 입주 후 3자녀 이상 출산 가구 (단, 2자녀 이상 출산 가구 포함)
지원 내용: 넓은 평형대의 주택으로 3년차부터 이주 지원
방식: 신규 공급되는 장기전세주택 또는 반환되는 기존 물량 활용
● 우선매수청구권
대상: 입주 후 3자녀 이상 출산 가구
지원 내용: 10년 거주 후 해당 주택 또는 동일 단지 내 타 주택 우선 매입 가능
매매 시 인센티브: 시세의 90% 수준으로 구매 가능
이는 단순한 임대주택이 아닌, 실질적인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로, 출산을 장려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삶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서울에서 집을 산다는 것은 많은 신혼부부에게는 꿈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내 집 장기전세주택 II’는 단순한 공공임대를 넘어, 출산 장려, 장기거주 안정성, 내 집 마련 기회까지 제공하는 실질적인 대안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현재 무주택이면서 결혼을 준비 중인 예비부부
-7년 이내 혼인한 신혼부부
-자녀 계획이 있거나 다자녀 가구를 계획 중인 부부
-서울 도심에서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살 집을 찾고 있는 분
앞으로의 삶에서 '내 집 마련'과 '자녀 양육'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면, 이 제도를 꼭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식 홈페이지나 공고문을 통해 세부 조건 및 일정도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