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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정부의 대표적인 근로 장려 제도인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특히 올해는 자동신청 대상자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간편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과 신청 방법, 자동신청 제도 개편 내용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대표적인 현금성 복지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는 국세청이 운영하며, 신청 요건을 충족한 가구에 매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는 매우 실질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장려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사업자(자영업자 포함), 또는 종교인에게 지급됩니다. 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근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즉,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은 사람”에게 정부가 보태주는 상여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죠.
특히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 가구 유형별로 지급 기준과 금액이 달라지며,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사업소득자와 종교인까지도 해당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는 폭넓은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CTC, Child Tax Credit)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2006년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추가로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생활비 지출이 더 많고 경제적 부담도 크기 때문에,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에서 별도로 자녀 1인당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단,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며, 신청은 반드시 정기신청 기간(5월)에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9월)에는 자녀장려금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장려금 대상자는 5월 신청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수령 가능!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서로 배타적인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조건만 충족된다면 두 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가 만 15세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해당 가구는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기준은 ‘전년도 소득’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은 2024년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 지금 당장의 상황이 아닌 지난해의 소득과 가구 구성, 재산 상태가 핵심 기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특히 소득이나 가구 구성에 변동이 있었던 분들은 국세청 안내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시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장려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는데요.
정기신청 (매년 5월): 근로·자녀장려금을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반기신청 (상·하반기): 근로장려금만 신청할 수 있으며, 상반기 소득에 대해 12월경에, 하반기 소득에 대해 다음 해 6월경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은 주로 급여 근로자나 일정한 월급을 받는 경우에 선택하는 방식으로, 정기신청보다 빠르게 일부 장려금을 먼저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그야말로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비 보조금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물가가 오르고 가계 부담이 커지는 시대에는, 이 제도를 제대로 알고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보다 구체적인 가구유형별 신청요건, 소득·재산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가구유형 및 소득 재산 요건)
근로·자녀장려금은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가구 유형별 자격요건
총소득 기준
※ 총소득은 근로·사업·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며, 소득 산정 방식은 국세청 기준에 따릅니다.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은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포함합니다.
자동신청 대상자, 이제는 누구나!
2025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의 자동신청 대상자 범위가 획기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만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 장애인만 자동신청 대상이었으나2025년부터는 연령이나 장애 유무 관계없이, 국세청에서 신청안내문을 받은 모든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신청 가능해졌습니다.
즉, 올해부터는 국세청에서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자동신청 대상자가 된 것이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심사 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나 가구정보에 변동이 있다면 직접 수정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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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자동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신청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에서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가구 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새로 취업하거나, 결혼/이혼 등의 가족 관계 변경이 있었던 경우
신청 방법 및 일정
정기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수) ~ 5월 31일(토)
이 기간에 신청해야 9월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ARS 전화: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앱: 손택스 앱 → 신청/제출 → 장려금 신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신청/제출 → 장려금 신청
-서면 신청: 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 제출
지급 시기
심사를 거쳐 2025년 9월 말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분이라면 꼭 신청해서 수십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동신청 제도가 확대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손쉽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놓치지 말고 확인하시고, 혹시나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스스로 자격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 지원 제도는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꼼꼼히 확인하고 제대로 챙기는 것, 그것이 요즘 시대의 똑똑한 돈 관리법입니다.
TIP. 근로·자녀장려금 외에도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은?
기초연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약계좌, 문화누리카드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과 복지 제도도 함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