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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많은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최근 국세청이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대출자 20만 명에게 의무상환액을 통지하며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제적 여건이 안 되는 경우 상환유예가 가능하다는 안내도 함께 이루어져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개념과 의무상환 기준, 상환방법, 상환유예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Income Contingent Loan, ICL)’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대학(원)생이 학자금을 대출받고, 졸업 후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상환의무가 생기며, 이때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 금액이 결정됩니다.
즉,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당장 원리금을 갚지 않아도 되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이후에 자신의 능력만큼만 상환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선진국에서도 널리 도입된 방식으로, 과도한 채무로 인한 교육기회 박탈을 방지하는 취지로 운영됩니다.
한국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이 대출되며, 국세청이 매년 소득 정보를 바탕으로 상환 대상과 금액을 결정해 통지하고 있습니다.
의무상환 대상 및 상환금액 기준
국세청은 2024년 4월 23일,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학자금 대출자 중 일정 기준을 초과한 약 20만 명에게 ‘2024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통지하였습니다. 이 통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Income Contingent Loan, ICL)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후 대출금을 일정 비율로 상환하도록 설계된 절차의 일부입니다.
상환의무 대상자 및 상환금액 기준
■ 상환의무 대상 기준: 연간 소득 1,752만 원 초과자
상환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2023년 귀속분 연간 소득금액(또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환기준 소득금액: 1,752만 원
총급여 기준 환산 시: 약 2,679만 원
즉, 2023년에 연간 소득금액이 1,752만 원을 초과했거나, 급여를 기준으로 약 2,679만 원 이상을 받았다면 상환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단순히 세전 월급의 합이 아니라, 세법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대부분의 경우 ‘총급여’ 기준으로 판단해도 무방합니다.
■ 상환금액 산정 방식: 초과 소득의 일정 비율
상환대상자로 확정되면, 초과된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을 적용해 의무상환액이 산정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상환 비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예시: 총급여 3,000만 원인 학부생의 경우
상환기준 총급여: 2,679만 원
2023년 총급여: 3,000만 원
초과된 금액: 3,000만 원 - 2,679만 원 = 321만 원
상환 비율(학부생): 20%
2024년 의무상환액: 321만 원 × 20% = 약 64만 2천 원
즉, 이 학부생은 2024년에 약 64만 원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 예시: 총급여 3,500만 원인 대학원생의 경우
초과 금액: 3,500만 원 - 2,679만 원 = 821만 원
상환 비율(대학원생): 25%
의무상환액: 821만 원 × 25% = 약 205만 2천 원
학위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상환 금액에도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학문 수준에 따른 장기적 투자 회수의 개념이 반영된 것입니다.
■ 자발적 상환 금액 차감 가능
의무상환액은 단순히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2024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차감한 후 통지됩니다.
즉, 올해 대출자가 미리 일부를 상환한 경우, 그만큼은 통지된 의무상환액에서 제외되며, 부담이 줄어듭니다.
📌 예시
앞선 학부생이 2024년 2월에 30만 원을 자발적으로 상환했다면, 원래 의무상환액 64만 원 중 30만 원을 차감한 34만 원만 통지받게 됩니다.
■ 통지 방법 및 조회
의무상환 대상자에게는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통지됩니다.
전자송달 신청자: 모바일 알림으로 통지
일반 대상자: 우편 발송으로 통지
또한 모든 대출자는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본인의 상환 내역을 직접 조회하고, 납부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에서는 소득 연계 상환내역, 자발적 상환 내역, 통지된 의무상환액, 미납금 등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www.icl.go.kr
상환의무가 생기더라도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그리고 사전에 납부한 내역에 따라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납부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에 당황하기보다는, 자신의 소득과 상황을 기준으로 차분하게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환 방법 : 원천공제 또는 자진 납부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여러 방법으로 상환할 수 있으며, 대출자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급여에서의 원천공제입니다. 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 매월 급여에서 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자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진 납부 시 혜택
다음 달 말까지 의무상환액의 전액 또는 반액을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아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6월 말까지 납부해도 마찬가지로 원천공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전자송달 신청자는 모바일로 통지되며, 그 외에는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모든 대출자는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의무상환액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 방법이 다양하고 유연한 만큼,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해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환 유예 신청 가능 경제적 어려움 고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상환이 어렵다면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역시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상환 유예 가능 사유
-실직, 퇴직, 휴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경우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으로 인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대학(원) 재학 중인 경우
-기타 경제적 사정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신청 방법은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도 최소화되어 접근성이 높습니다.
상환 유예는 단순히 상환 시기를 미루는 것일 뿐 연체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라면 부담 없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대출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무상환 정보를 확인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알리미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환 대상 여부, 유예 신청 가능 시점, 미리 납부 기한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어 유용하며,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간단한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상환이나 유예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다음 문의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복지세정관리단 학자금상환과: 044-204-3882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 044-204-4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