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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제는 전월세 계약을 맺은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던 제도가, 올해 6월부로 사실상 ‘의무사항’으로 전환되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 제도의 배경과 신고 방법, 주의사항, 그리고 꼭 알아야 할 포인트까지 정리해드릴게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에 처음 도입됐지만, 4년 동안은 계도기간이어서 신고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과태료가 없었죠. 하지만 2025년 5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제는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
-실거래가 공개 확대
-전월세 시장 안정화
-세입자의 권리 보호
즉, 집값뿐 아니라 전세·월세 가격도 공공 데이터로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이번 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과태료 부과입니다. 계약 체결 후 1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단순한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이제는 ‘의무’로 인식해야 하죠.
과태료 대상
-신고 기한(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을 넘긴 경우
-허위 신고한 경우
-금액을 축소하여 신고한 경우 등
과태료는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처음 한두 차례는 경고로 끝날 수 있지만 반복되면 본격적으로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방법 대상 및 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모두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되어 있다면, 양쪽 중 한 사람만 신고해도 인정됩니다.
또한,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중개했다면 중개인이 대리 신고도 가능합니다.
→ 즉, 계약서만 잘 챙기면 복잡한 절차 없이도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다는 의미죠!
✅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신고 의무가 있음
단, 서명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한 사람만 신고해도 OK
공인중개사가 계약한 경우 → 중개인이 대리 신고 가능
👉 특히 세입자는 본인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와 연계되기 때문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 단, 갱신 계약 중 임대료 등 조건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예: 묵시적 갱신, 자동연장 등)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
계약일로부터 1개월(30일) 이내
예를 들어 2025년 6월 1일에 계약했다면 → 2025년 7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함
❗ 계약일은 서면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서 작성일 기준입니다.
✅ 어디에서,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고는 오프라인·온라인 모두 가능하며, 본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방문 신고
신청 장소: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동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후 접수
온라인 신고
신고 사이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이용 방법: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계약 정보 및 첨부파일 입력 후 제출
모바일 신고도 가능
(PC 없이도 스마트폰으로 신고 가능! 편리함 ↑)
✅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세요:
※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 누락 시, 양쪽 모두가 신고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 참고 사이트 및 문의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온라인 신고 전용)
👉 바로가기
전월세 신고제 종합 안내 (국토교통부)
👉 부동산정보 앱 “온통부동산”
문의 전화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9
거주지 주민센터 민원실
시·군·구청 부동산관리과
✅ TIP! 꼭 기억하세요
“나는 세입자니까 신고 안 해도 돼” → ❌ 틀린 생각!
→ 세입자도 신고 의무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만 있으면 1인 신고 가능하니 꼭 챙겨두세요!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되므로, 전입신고와 함께 진행하면 효율적입니다.
제도변경으로 일어나는 변화
2025년 6월부터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깁니다.
① 전·월세 시세 정보가 더 정교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실제 전월세 계약이 얼마에 체결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죠. 이 제도 시행 후에는 실제 임대료가 국토교통부 시스템에 공개되어 누구나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사기 방지 및 정당한 가격 형성에 도움
② 세입자의 권리가 강화됩니다
계약 내용을 공공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전세 사기·보증금 미반환 등의 피해 예방이 가능해집니다.
→ 임차인도 계약 내용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남길 수 있어, 법적 보호를 받기 쉬워짐
③ 세입자도 적극 신고해야 합니다
이제는 집주인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세입자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을 하셨거나, 앞으로 하실 예정이라면 2025년 6월부터 바뀌는 제도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과태료 부과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니, 계약 시점과 조건을 잘 살펴보고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대상 여부가 헷갈리거나, 신고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위에서 소개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홈페이지를 활용해 보세요.
요약 체크리스트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 무조건 신고 대상!
-계약 후 1개월 내 신고?
→ 안 하면 과태료 최대 30만 원!
-주민센터 or RTMS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
→ 모바일도 OK!
-집주인·세입자 중 1명만 신고해도 가능
→ 서명된 계약서 필요!
혹시 신고 대상인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모르시겠다면 댓글이나 메시지로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전월세 계약, 이제는 '신고'까지 챙기는 것이 진짜 안전한 계약입니다.